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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줄이는 기부금, 세액공제 높인다고 개인 기부 늘까
올해 낸 기부금에 한해 세액공제 비율을 5%포인트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기부를 늘리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일보2021.11.24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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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금은 제2의 세금”..새 정부의 ‘윤미향 방지법’ 핵심은
뿐 어디서, 누가 기부했는지가 뜨지 않고, 지출내역도 세부항목은 잘 알 수 없는 맹점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총자산 5억 원…
중앙일보2022.04.15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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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섭 농협중앙회 경주교육원장
아닌 자로 규정짓고 있다. 부연하자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원으로, 10만원 이내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에…
국민일보2022.04.14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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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신용카드 ‘0원’ 논란에.. “소득공제 신청 안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세액 공제 항목인 기부금 내역이 0원으로 기재됐다. 한 후보자 부인의 신용카드·기부금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근로소득…
뉴시스2022.04.08다음뉴스
관련기사한덕수, 신용카드 사용 ‘0원’ 논란에 “소득공제 신…연합뉴스2022.04.08다음뉴스신용카드 사용 0원 논란에..한덕수 “소득공제 안했…중앙일보2022.04.08다음뉴스“소득공제 신청 안 했어” 한덕수, 신용카드 사용 ‘…헤럴드경제2022.04.08다음뉴스관련뉴스 14건 전체보기 -
100-202938’, ‘농협은행 301-0309-5112-31’이고 예금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비후보자 허향진후원회’다.기부금은 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25%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후원금 입금 뒤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뉴스제주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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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앤장 재직 최근 5년 연말정산에 ‘카드 사용액 0원’
국회 제출한 청문 서류 보니
제외한 다른 내역은 일절 기재하지 않았다.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내역은 물론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기부금 등도 모두 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신용카드를…
경향신문2022.04.08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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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금 51억’ 한덕수 후보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0원’ 신고
제외한 다른 내역은 일절 기재하지 않았다.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내역은 물론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기부금 등도 모두 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신용카드를…
경향신문2022.04.08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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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향진 후원회 결성…문성숙 전 제주대 교수, 허향진 후원회장 맡아
100-202938’, ‘농협은행 301-0309-5112-31’이고 예금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비후보자 허향진후원회’다. 기부금은 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25%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후원금 입금 뒤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일간제주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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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 세법개정안 17개 의결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 1월로 유예양도세 과세 기준 9억→12억원으로 상향
공포 즉시 시행’으로 앞당겼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서울신문2021.11.30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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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카드결제한 의료비·학원비 ‘중복공제‘..기부금 세액공제율 20%
회사에 ‘국세청 자료 제공’ 동의서 제출 뒤 홈택스서 결과 확인만소비증가분 추가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사전에 동의하면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 확대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올 연말정산에서 예년과 변경된 사항을 중심…
뉴스12021.12.24다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