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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신청

  • 계약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로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미납국세 열람 제도’다. 열람 신청 대상자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예정자이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을…

    창업경영신문2022.04.13

  • 체납액만 ‘8000여억’.. 임대사업자 종부세 ‘뇌관’ 부상

    [머니S리포트] 다시, 부동산 ‘세금 전쟁’ (1) – 종부세 체납이 세입자 피해로?

    잔금 전 반드시 국세완납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현재 제도상에서도 세입자는 ‘정부24’ 민원을 통해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직접 방문 필요)을 할 수 있다. 특히 갭투자자(적은 자본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 중에는 고정적인 임대…

    머니S2022.04.18다음뉴스

  • 0.02%%.. 집주인에 막힌 미납 국세 열람

    전월세 보증금 보호위한 제도.. 임대인 동의거부땐 속수무책전문가 “열람 의무화로 피해 막아야”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며 손사래를 쳤다. 건물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미납 국세 열람 신청제도’가 이처럼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납 국세 열람 신청제도는 주택·상가 임대인이 납부해야…

    동아일보2016.09.20다음뉴스

  • 한국산 의류로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됐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임차 예정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가 압류돼 처분되는 경우 국세의…건물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열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

    KTV2022.04.08다음뉴스

  • 전세금 위해서라도 알아두면 좋을 ‘미납국세 열람제도’

    때 임대인의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신청 등 임차인이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미납국세 열람제도란 국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세정일보2019.04.03

  • 공인중개사에게 미납국세 열람권 부여하면 임차인 보호 실효성 있을 듯

    임차인이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임대인의 비협조로 실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미납국세 열람 신청 권한을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또한…

    한국세정신문2019.11.11

  • 미납국세 열람제도’로 건물주 ‘밀린 세금’ 확인 가능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예정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을 신청하면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방문하여 체납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체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

    창업경영신문2020.09.10

  • [신선한 경제] 집주인 세금 체납 때문에 날린 전세금 ‘335억 원’

    체납액이 많아 남는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을 통해 집주인 체납 여부를 알아봐야 하고요. 확인이 어려우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두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MBC2021.10.21다음뉴스

  • 부동산경매와 미납 국세와의 관계

    세금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임대인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신청은 주거용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열람할 수…

    하우징헤럴드2016.04.14

  • 체납액 30% 이상 납부하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제외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해야 한다(법 §6의2 ①).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열람신청자와 임대인의 주소·성명과 임차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미납국세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일간NTN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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