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소액체당금 신청

  • [직장인 완생]국가가 보장하는 체불임금 ‘소액체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도산 인정 없어도 신청 가능..노사요건은 충족해야노동청→법원→근로복지공단 절차 거쳐 신청 가능 법원 소 제기 퇴사 후 2년 이내 반드시 진행해야 임금·퇴직금 상한액 각 700만원..합쳐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퇴사전 3개월..퇴직금은 3년 보장

    실제로 사업주 협조가 원만하다면 한 달 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 확정 판결문과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여기에서도 필수 서류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소액체당금

    뉴시스2021.07.31다음뉴스

  • [法&勞]”임금체불 땐 체당금 제도 활용도 방법”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민사소송, 현실적 대안 한계”

    사업주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사실인정이 있을 때 지급하며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 후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지급하며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데일리2021.11.27다음뉴스

  • [이황구 노무칼럼] 개정된 소액체당금 신청절차(제121편)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해야했다. 그 이유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판결문 등 사본이 아닌 정본을 첨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 확정판결문 정본…

    지역연합신문2020.08.25

  • 오늘부터 소액체당금 신청 서류 온라인·팩스로 제출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는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를 온라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Fax)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공포·시행…

    뉴스핌2020.08.12

  • [노동법을 부탁해!] ⑩ 임금체불과 체당금

    제가 A씨에게 체당금을 설명하는 이유는 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돼 10월부터는 재직자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없어도 노동청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체당금

    참여와혁신2021.09.09

  •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올해 바뀐 노동법, 이것만은 기억하자

    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 서류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임금이 4백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판결문을…

    민중의소리2021.12.01

  • 일반, 소액 체당금신청, 미래노무법인에서

    것을 말한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을지라도 임금체불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일련의 절차를 통해 관련…노무법인에서는 전담 노무사가 정확한 상담과 대리를 통해 체당금신청을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계자에…

    농업경제신문2019.04.30

  • [노동상담]산재가입 6개월 이상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임금체불확인원을 주었지만, 하청업체는 부도 직전이고 팀장은 잠적 중이고 딱히 재산도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소액체당금으로 밀린 일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광주드림2017.07.19

  • [물량팀 양성화한다던 현대중공업] 협력사 폐업·임금체불은 현재진행형

    알게 됐다. 노동자 49명의 체불임금은 11월과 12월을 합해 3억2천500만원가량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했다. 정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주고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대지급금 제도는 지급까지 3~4개월이 소요돼, 하청…

    매일노동뉴스2021.12.30

  • [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2] 10월부터 변화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체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받으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간이대지급금(변경전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3.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아웃소싱타임스2021.10.20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