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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수술비용과 치료방법

하지정맥류란?

정맥은 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었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통로입니다. 정맥류는 정맥 판막부전에 의한 정맥압의 상승에 따라 정맥이 신전, 굴곡하고, 붓고 비후되어 정맥이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하지정맥류의 치료방법

1. 정맥류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압박요법(압박스타킹착용)
2. 정맥류가 있는 부위의 정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경화요법(딱딱하게 만드는 요법)
3. 수술요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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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의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하지정맥류는 비급여대상입니다. 다만, 하지정맥류로 인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하지정맥류라 하더라도 수술 종류에 따라 급여대상 수술과 비급여대상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비용

하지정맥류수술비용은 수술 종류에 따라 최저 약4만원~최고 약36만원(수술비용만 해당)정도 입니다.

비급여로 수술한 경우에는 전체수술비용에 대하여 전액 환자가 부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하지정맥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 일체(진찰, 수술, 검사, 약제 등)를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비급여대상 수술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의 해당수술 비용은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하지정맥류수술을 입원하여 받은 경우와 외래에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1.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수술대상자가 만6세미만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외래 :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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